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대상
2026-10-21 작성
에너지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주는 이용권이에요. 2026년도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 가구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소득 조건: 신청하는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를 받고 있어야 해요.
- 가구 조건: 신청자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해야 해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
-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안 된 분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이 있는 분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포함)
- 부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는 받을 수 없어요.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1년 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가구원 수 | 2026년도 금액 |
|---|---|
| 1명 | 295,200원 |
| 2명 | 407,500원 |
| 3명 | 532,700원 |
| 4명 이상 | 701,300원 |
이 금액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여름과 겨울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올해 새로 생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있어요. 연탄을 때던 집이 2026년 1월 이후 연탄이 아닌 보일러로 바꾼 경우, 576,000원을 받아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값으로 쓸 수 있어요. 이쪽은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가구 등도 대상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 상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과 방법
- 기간: 2026년 6월 15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 방문: 주민등록상 사는 곳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이 못 가면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공무원 도움: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동의를 받고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해요.
지난해(2025년도)에 받은 가구는 자격이 그대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자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면 행정복지센터나 통합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을 고르려면 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함께 내야 해요.
쓰는 방법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요금에서 자동으로 빼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덜 내요.
- 카드로 직접 사기: 등유, LPG, 연탄은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해요.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바우처를 직접 쓰기 어려운 집은 올해부터 미리 신청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해당되는지는 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energyv.or.kr
출처 (2026-10-21 확인)
- 정부24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05 수정)
- 복지로 소식: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06-14)
이 글과 관련된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