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조건 정리
2026-10-22 작성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던 사람이 직장을 잃은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보태 주는 제도예요. 그만뒀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기본은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예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처럼, 일을 계속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두게 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반대로 아래처럼 그만두면 받을 수 없어요 (고용보험법 제58조).
-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래 무단결근해서 해고된 경우
-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내 사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어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사정을 살펴보고 정하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그만둔 뒤에는 일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여야 하고, 다시 취업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이 18개월 안이면 더해서 셀 수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기 때문에, 주말처럼 무급인 날이 많으면 실제로는 6개월보다 조금 더 다녀야 180일이 돼요.
일하는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 예술인: 그만둔 날 이전 24개월 동안 가입 기간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그만둔 날 이전 24개월 동안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 신청한 달의 바로 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 전체 날수의 3분의 1보다 적어야 해요. 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전 14일 동안 연달아 일한 기록이 없으면 돼요.
받는 금액과 기간
하루 금액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위아래 한도가 있어요.
| 2026년 그만둔 사람 | 하루 금액 | 30일로 치면 |
|---|---|---|
| 상한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은 그해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의 80%에 하루 일하던 시간(최대 8시간)을 곱한 금액이라, 하루 일하던 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낮아져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그만두기 전 12개월 평균보수의 60%로 계산해요.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그만둘 때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 날수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으면 12개월이 먼저 끝나 남은 날수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또 처음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아요 (건설 일용근로자는 대기 기간 없음).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더 받는 개별연장급여,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받는 훈련연장급여 같은 연장 제도도 있어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내 금액과 날수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신청 순서
- 이직확인서 챙기기: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수와 하루 일하던 시간 같은 정보가 담긴 서류예요.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나도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신고: 사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요. 실업 신고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만둔 뒤 미루지 말고 바로 해야 해요.
- 실업 인정 받기: 그 뒤로는 고용센터가 정해 준 날(1주에서 4주 간격)마다 그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신고해요. 처음 신청 이후의 실업 인정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같은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요. 인정받은 날만큼 돈이 들어와요.
아프거나 다쳐서 7일이 안 되게 못 간 경우, 고용센터가 소개한 면접에 간 경우처럼 정해진 날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work24.go.kr
출처 (2026-10-22 확인)
- 정부24 구직급여 서비스 안내 (고용노동부, 2026-05-07 수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 요건, 제42조 실업의 신고, 제44조 실업의 인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제48조 수급기간, 제49조 대기기간, 제50조와 별표 1 소정급여일수, 제58조 수급자격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와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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