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예산 소진 시 마감농림축산어업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 얼마나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 누가
- 어업인
- 📅 언제까지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 어디서
- 한국원양산업협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구비 서류
-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필요 시) 신청 공문
-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전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관련 지원금
-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농식품바우처 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림축산어업
- 축산관련종사자교육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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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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