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농림축산어업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얼마나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 누가
어업인
📅 언제까지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전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관련 지원금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