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육, 교육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얼마나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구비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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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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