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육, 교육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 얼마나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구비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 교육급여교육부 | 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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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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