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생활안정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 💰 얼마나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어디서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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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0~50%
얼마나 받나요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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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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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1-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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