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 얼마나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 🙋 누가
- 장애인
- 📅 언제까지
- 단년도 계속 사업
- 🏢 어디서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가) 신청 주체
-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보호자의 범위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발달장애인의 사정에 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지역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단,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류를 접수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구비 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보건복지부 | 보호, 돌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 보호, 돌봄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보호, 돌봄
- 장애인 활동지원보건복지부 | 보호, 돌봄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한국지역난방공사 | 보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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