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상시생활안정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 얼마나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얼마나 받나요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2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