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상시생활안정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얼마나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얼마나 받나요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2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