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상시보건, 의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 얼마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
🙋 누가
만 65세 이상, 질병, 질환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장기요양기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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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0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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