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생활안정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 💰 얼마나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 🙋 누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광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7~18세
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0~50%, 51~75%, 76~100%
얼마나 받나요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구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광고
문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