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연 중농림축산어업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누가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언제까지
연 중
🏢 어디서
산림청, 해당 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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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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