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행정, 안전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 얼마나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 누가
-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 언제까지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 어디서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접수 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전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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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보건복지부 | 행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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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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