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보건, 의료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 얼마나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어디서
재활보상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4세

얼마나 받나요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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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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