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보건, 의료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 💰 얼마나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 어디서
- 재활보상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4세
얼마나 받나요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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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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