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기관마다 달라요보건, 의료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 얼마나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 누가
- 직장인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근로자건강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4세
얼마나 받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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