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기관마다 달라요보건, 의료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얼마나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누가
직장인
📅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 어디서
근로자건강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4세

얼마나 받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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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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