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상시생활안정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 얼마나
-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
- 🙋 누가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5세
얼마나 받나요
-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구비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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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2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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