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상시농림축산어업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 얼마나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누가
만 60세 이상, 농업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선정 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구비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전화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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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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