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기간내 신청가능농림축산어업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 얼마나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
🙋 누가
농업인
📅 언제까지
기간내 신청가능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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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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