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상시문화, 환경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 얼마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
- 🙋 누가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전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관련 지원금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산림청 | 문화, 환경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기후에너지환경부 | 문화, 환경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환경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 문화, 환경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환경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1-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