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상시보건, 의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 얼마나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
- 🙋 누가
- 질병, 질환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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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선정 기준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얼마나 받나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신분증 지침,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구비 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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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전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근거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10-0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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