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량지원

상시생활안정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 얼마나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누가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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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최근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선정 기준

  •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 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구매보조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얼마나 받나요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충전비 지원(복지카드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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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전화 국가보훈부/1577-0606

근거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관련 지원금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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