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상시생활안정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 얼마나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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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얼마나 받나요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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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전화 국가보훈부/1577-0606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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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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