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상시생활안정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 💰 얼마나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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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얼마나 받나요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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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전화 국가보훈부/1577-0606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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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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