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상시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 얼마나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광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얼마나 받나요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 서류
신청서
광고
문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