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상시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 얼마나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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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얼마나 받나요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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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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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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