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2세 수당
상시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 얼마나
- (고도) : 2,308,000 원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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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얼마나 받나요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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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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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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