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2세 수당

상시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얼마나
(고도) : 2,308,000 원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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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얼마나 받나요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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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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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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