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상시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얼마나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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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얼마나 받나요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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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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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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