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상시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 얼마나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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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얼마나 받나요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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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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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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