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상시생활안정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 얼마나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 누가
-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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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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