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종로구생활안정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 얼마나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얼마나 받나요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1부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전화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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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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