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종로구임신,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얼마나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누가
출산, 입양, 여성
📅 언제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0세

얼마나 받나요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전화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관련 지원금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