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상시종로구문화, 환경

미술관 관람료 감면

💰 얼마나
(관람료 100% 감면)
🙋 누가
미술관 관람료 감면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람료 100% 감면)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얼마나 받나요

(관람료 100% 감면)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미술관 관람 시 증빙서류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전화 문화과/02-2148-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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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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