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상시용산구생활안정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 얼마나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 누가
- 만 65세 이상, 1인가구,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전화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관련 지원금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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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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