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상시용산구생활안정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얼마나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누가
만 65세 이상, 1인가구,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전화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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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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