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용산구생활안정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얼마나
지급금액 : 20만원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얼마나 받나요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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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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