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상시성동구생활안정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얼마나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누가
한부모, 조손가정,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문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전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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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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