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성동구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 얼마나
- 개인별 200,000원 지급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얼마나 받나요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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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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