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신청 없이 지원성동구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 얼마나
- 명절(설, 추석): 3만원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얼마나 받나요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2-2286-5019
관련 지원금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 생활안정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