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신청 없이 지원성동구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얼마나
명절(설, 추석): 3만원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얼마나 받나요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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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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