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상시광진구보호, 돌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 얼마나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 누가
- 출산, 입양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전화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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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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