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광진구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얼마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전화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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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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