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상시동대문구생활안정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 💰 얼마나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 🙋 누가
-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얼마나 받나요
-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 물놀이 사망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 문 의 처
-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전화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관련 지원금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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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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