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상시동대문구행정, 안전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 💰 얼마나
-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 🙋 누가
-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구비 서류
- 입양비 신청서
- 입양자 신분증
- 입양확인서 사본
- 등물등록증 사본
-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전화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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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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