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상시동대문구주거, 자립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 💰 얼마나
- 임차급여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전화 사회복지과/02-212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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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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