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중랑구보육, 교육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 얼마나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 누가
- 출산, 입양,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얼마나 받나요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중랑구청 자치회관 "수강신청" 접속 후 신청
구비 서류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등
문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협치과
전화 마을협치과/02-2094-0445
관련 지원금
- 서울시민대학(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보육, 교육
-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서울특별시교육청 | 보육, 교육
- 다자녀가족 둘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서울특별시 | 보육, 교육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서울특별시 은평구 | 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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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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