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26.9.1.~26.9.18.강북구보호, 돌봄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 얼마나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 누가
- 만 100~100세, 확대가족
- 📅 언제까지
- 26.9.1.~26.9.1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00~100세
얼마나 받나요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전화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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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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