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기관마다 달라요도봉구생활안정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 얼마나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얼마나 받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전화 생활보장과/02-2091-3318
관련 지원금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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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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