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도봉구임신, 출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얼마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누가
출산, 입양, 여성
📅 언제까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문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전화 지역보건과/02-209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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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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