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없이 지원노원구생활안정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얼마나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누가
한부모, 조손가정
📅 언제까지
신청 불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전화 보육가족과/02-21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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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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