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상시마포구생활안정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 💰 얼마나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얼마나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문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전화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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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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