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해당없음양천구생활안정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 얼마나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해당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얼마나 받나요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2-2620-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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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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