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상시구로구보호, 돌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얼마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
🙋 누가
만 65세 이상, 1인가구,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문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전화 어르신복지과/02-86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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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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