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상시구로구보건, 의료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 얼마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 누가
- 장애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얼마나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문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전화 장애인복지과/02-860-2345
관련 지원금
-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서울특별시 구로구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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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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