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시구로구보건, 의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 얼마나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얼마나 받나요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문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전화 생활보장과/02-860-2859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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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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